안녕하세요 제가 전연령 렌트카로 주차 되어있는 차를 좀 긁었습니다. 렌트카에 전화 후 반납하로 가서 대물처리를 진행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희 차 면책금 40 상대 차 면책금 50 휴차료 60만원을 총 150만원을 냈습니다. 렌트카에서는. 더 이상 돈을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도 쓰고 나왔습니다 방금 문자로 사고 접수완료라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나중에 상대차 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50만원의 면책금을 냈기에 상대 차량의 수리비나 렌트비는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기에
더 이상 금액이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렌트를 할 때에는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더라도 면책음이 없거나 작은 곳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책금 납부하고 보험 접수가 된 것이기때문에 대물등 보험처리가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