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렌트카 사고 면책금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렌트카를 타다가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 차량은 옆면이 찌그러졌고, 자차는 전면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사고 직후 제가 당황해서 후진하다가 쇠로된 울타리에 후면등을 박아 후면등도 아주 약간 깨졌습니다. 피해 차량에 전화번호가 따로 없어 렌트카 업체로 전화했고, 렌트카 업체는 자차보험으로 자차 50을 별개의 사건으로 2개를 처리, 대물 50으로 처리한다고 150을 면책금을 지불하라고 하였는데 초보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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