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차 사고났는데 면책금 550만원 달래요

주차돼있던 제 자차를 누가 주차하다가 박아서

공업사에 수리를 맡기고 그동안 렌트카 업체에서 대차를 받았습니다

렌트카 업체는 공업사 사장이 소개해준 곳이였구요

대차 후에 주행중 사고가 크게 났는데 그게 5중추돌 사고였어요

저희 대차차량은 전복되어 전손처리 되었구요

과실이 나오는데 한달정도 걸린다고 해서 아직 과실은 안나온상태이나 예상은 저희쪽 3 상대쪽7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황에 렌트카 업체에서 면책금을 처음에는 1200을 요구하면서 면책금이 입금이 되어야 보험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가격은 좀 부당하다고 했더니 또 5~600만원 정도로 깍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5~600만원도 큰돈이라 납득이 안되서 렌트카 보험 약관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구요

면책금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했더니 그렇게 되면 계약서 대로 진행해야 해서 800만원이상 면책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역서 작성시에는 법무팀과 얘기 해보셔야 한다며 저희가 직접 법무팀과 얘기를 해야 하는상황이구요

렌트카 보험은 렌트카공제조합이라는 곳에 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현재 5~600이라는 면책금 금액이 합당한지

부당하다면 렌트카업체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그리고 보험 대물담당자 에게도 모두 물어봤으나 이분들도 잘 모르겠다고만 하셔서 답답함에 질문드립니다

렌트차량은 벤트a클래스이고 다른 사고차량들은 모두 국산차로 차량가액이 크지않습니다

면책금을 내야한다면 당연히 내겠지만 그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다 보니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렌트카 대차 계약서 상에는 면책금이 차량,대인 건별로 100만원씩 기재가 되어있으나 이게 한 사고당인지 차량 및 대인 건별인지 렌트카업체에서는 건별이든 대수당이든 똑같다 라고 모호하게 얘기해서 좀 헷갈리네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내용만으로는 면책금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렌트카의 경우 렌트시 보험에 가입하게되며 보험가입내역에따라 면책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렌트시 가입된 보험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이 없다면 면책금에 대해 운전자가 알 수는 없습니다.

    보험내역 확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국토부등에 민원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정확한 것은 렌트카 계약서를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즉, 질문내용과 같이 렌트카 대차 계약서상 면책금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통상은 이는 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것으로 사고당일 가능성이 높으나 상세한 것은 계약서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자차계약이 없다면 해당 자차부분에 대한 본인 과실분에 대한 부분과 해당 과실분에 따른 대차료를 청구하게됩니다.

    만약 이부분에 대해 서로 같이 검토하고 협의한다면 해결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렌트카회사측에서 소송으로 진행할 것으로 소송상에서 자료를 현출하여 다퉈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약서상 사고당이니 5중추돌 하나로 봅니다.

    렌트카에서 면책금으로  돈 달라고 한 이유가 자차담보 미가입인지도 확인해보시고, 변호사 상담료 내더라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 대인, 대물, 자차 보험 사용시에 면책금이 별도로 정해지며

    렌트한 차량의 수리 기간에 대한 휴차료 또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 사고로 본인 명의의 차량을 수리할 때에 렌트를 받는 것은 간단하고 사고가 없으면 문제가 없으나

    해당 렌트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위와 같은 렌트 계약 사항을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렌트 보험의 계약서를 받아보아야 정확한 금액이 확인이 되겠으며 최종 과실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서도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