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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존중받는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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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후 전화가 와서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

투루카라는 업체에서 렌트 후 반납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 제가 탄 후 차에 손상(아반떼cn7 앞부분에 밑범퍼 플라스틱이 떨어졌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해라 하더라고요 보험 시간이 끝나 보험적용도 안된다 하고요

특별히 사고라 할만한건 없는데 전면주차후 출발할때 덜그럭 소리가 나 내려서 확인을 해 보니 앞범퍼 밑부분 플라스틱이 떨어져서 손으로 붙히니 붙혀졌습니다. 렌트전 차 상태도 사고가 이미 많이 나 긁힘도 많고 손상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 보험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차에 하자가 많던데 제가 아닌 전에 운전자 들이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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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트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대여하기 전에는 떨어지지 않았던 부품이 대여하고 반납한 후에 확인이 되었다면

    질문자님께 수리비를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방들은 질문자님이 전면 주차후에 떨어진 플라스틱을 손으로 붙인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에 대응하지 않을 때에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어 불리할 수 있고 이전에 파손된 것이라는 것을

    질문자님 측에서 입증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절한 금액에 합의를 함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렌트를 할 경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렌트 당시 차량 상태를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해두고 반납후 위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차 후 출발할때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간것이 확인되어 귀하의 책임으로 된것입니다.

    귀하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배상을 해야되나요?

    :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렌트카를 임대하여 타다가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이 끝났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 이는 해당보험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보험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보험기간내 사고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보험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차에 하자가 많던데 제가 아닌 전에 운전자 들이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증명을 해야하나요

    : 이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파손되었다는 것이 블랙박스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