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차량 충격 사후처리(렌트카공제회)
주차된 저의 차량을 상대방(렌트카) 추량이 충격을 하여 범퍼 및 가니쉬에 손상을 주고 PPF필름이 벗겨졌습니다
상대 차주가 먼저 연락을 해줘서 대물접수 번호는 받아논 상태입니다.
저는 센터에 차량을 입고하여 처리받고 PPF필름 시공까지 받아 사고 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시키고 싶습니다.
센터 견적은 100만원 전후 / PPF 시공은 별도금액이 들어갈거 같은데 대략 70만원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PPF 보증서가 없는데 이 경우에 제대로 수리가 가능 할지가 궁금 합니다.
렌터카 공제회에서는 미수선처리로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을 이야기 하고
센터에 입고하여 수리받을 시에는 PPF수리를 제대로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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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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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을 수리하는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분쟁은 ppf시공에 대한 것으로 이는 님이 시공한것에 대해 입증이 되어야 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