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여행갔다가 자동차 사고가나서 상대차 보험수리비가 나왔는데 사고난 부위말고도 다른부위 수리한 비용까지 청구해서 나왔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의 제목대로 여행갔다가 상대차의 앞문 부분을 긁어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측은 일단 렌트카이고 상대는 자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서에서 오고 사진도 다 찍어갔고 사고 부위 찍었던 곳에는 앞 범퍼쪽은 없었는데 수리청구내역을 보니 앞 범퍼및 프런트까지 싹다 고친 후 그 금액까지 저희한테 청구를 했더라고요.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담당자에게 해당 사실과 입증 관련 서류 등을 주시면 이야기 하시면 알아서 처리하실겁니다~
1명 평가원칙적으로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해서만 수리비가 지급됩니다.
사고 이외 부분에 대해 청구된 것이라면 보험회사에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사고로 인한 부분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금감원등에 민원을 넣어 수리비 과지급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나서 상대차 보험수리비가 나왔는데 사고난 부위말고도 다른부위 수리한 비용까지 청구해서 나왔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해당 수리부위 즉 앞범퍼에 대하여 어떤 수리를 했고, 왜 수리를 했는지를 먼저 하시고,
이에 대해 소명이 된다면 가능하나,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고 해당 청구는 본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