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 10년 약정을 했는데 중간에 해약하면 위약금이 생기나요?
보험은 해지한다고해서 위약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이 보험회사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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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 후 경찰의 황당한 대처,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해자의 연락처나 보험회사는 개인정보이기에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경찰에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경우 알려주지는 않습니다.블랙박스의 경우도 사고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제출하시면 됩니다.보험접수는 상대방이 해줘야 하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보험처리가 안됩니다.정상적인 사고처리 상황이기는 하나 보통은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어 치료를 받게 되나 위 경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은 듯 합니다.사고 조사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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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보도블럭을 올라타지면서 뒷트렁크쪽이 다 부딪혀서 견적 이백이상이나오는데 자차처리가능한지
자차보험 가입시 단독사고포함이라면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단독사고 제외면 자차처리가 안됩니다.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이면 200만원 초과시 보험할증이 되며 그 이하인 경우 할증은 안되나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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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살건데요 보험은 어떤식으로드나요????
직접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셔도 되고 설계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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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손가락 골절 비수술 후유장해 받을 수 있나요?
개인보험의 경우 운동각도에 따라 후유장해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손가락이면 치료후 운동각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가 되어야 후유장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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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전동킥보드와 사고의 경우도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조정을 합니다.사고상황에따라 킥보드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고 자동차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무조건 자동차 과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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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외관 상 문제없음)시 합의금
원칙적으로 사고에 대한 손해(차량파손등 대물손해나 부상등 신체 손해)가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인, 대물 손해가 없다면 합의금을 줄 이유는 없으나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블랙박스 등 영상이 있다면 경찰신고하여 마디모조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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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없이 차사고를 내서 구상권을 청구받은경우
병원치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게됩니다.치료를 계속한다면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소송을 하더라도 병원진료기록이 있어 과잉진료에 대한 입증이 상당이 어려울 것입니다.가급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피해자의 경우 수리비와 렌트비, 병원비와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등 합의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피해자 보험으로 청구 후 구상권)를 하게 될 것입니다.수리비 견적이 300 정도라면 550은 무리한 금액은 아니듯 하며 치료가 계속될 경우 위 금액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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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누가 뒤에서 받으면 어떻게 조취해야 할까요?
사고가 나면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보험접수하여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대인의 경우 할증이 될 것이나 할증율은 피해자의 치료비총액이나 합의금총액이 아닌 상해급수에따라 달라지기에 치료비나 합의금 총액과는 관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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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쿠터 전동퀵보드 보험 접수 해보신분 계신가요?
합의금에 대인, 대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인의 상처부분이 있어)대물의 경우 오토바이 수리비와 대차비용 정도이며 이 금액이 대물 자부담인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상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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