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미한 접촉사고(외관 상 문제없음)시 합의금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고 제가 박았습니다.
외관 상 문제 없다고 그쪽에서 스스로 말했으나 사고 대처에 기분이 나빴다고 태도에 대한 책임으로 합의금을 30만원 요구합니다.
당시 제가 인지가 제대로 안된 탓에 "안박았는데요?" 라고 말했고 상대방이 박았다고 말하여 그 즉시 죄송하다,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연락처 교환했습니다.
그 후 문자로 외관 상 문제 없고 신체에도 이상이 없으나 사고 즉시 태도가 기분이 나빴으며 태도에 대한 책임을 물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제가 잘못했기에 합의금 줄 의향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적정한가요?
상대방이 문자로
"손해사정사 실무 사례 및 자동차 사고 합의금 실무 기준(KB손해보험, 삼성화재 내부 자료 요약 기준)에 따라 30만원~50만원" 인데 30만원으로 합의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무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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