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8:2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 / 대인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 합의 30만원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의 대인 요구로 20만원 추가 합의 진행 하였으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 병원비 요구에 개인 합의금 50만원 전액 돌려받고 보험처리 중 입니다.
과실은 8:2 나왔구요 상대방은 불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상해정도 낮음으로 벌점 미부과, 8:2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개인 합의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하여 맞대인 접수로 상대방과 저는 각각 통원 치료 중입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 저는 동승자1 과 함께 총 두 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동승자의 대인 접수를 진행하면14급(50만원 한도 이내) 치료비, 12급(120만원 한도 이내) 치료비, 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각 급수에 맞는 금액이 초과될 시에만 초과 분에 한하여 8:2로 과실승계를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승자의 대인 접수 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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