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 / 대인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경미한 접촉사고로 현장 합의 30만원 진행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방의 대인 요구로 20만원 추가 합의 진행 하였으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 병원비 요구에 개인 합의금 50만원 전액 돌려받고 보험처리 중 입니다.

과실은 8:2 나왔구요 상대방은 불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상해정도 낮음으로 벌점 미부과, 8:2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개인 합의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대로 상하여 맞대인 접수로 상대방과 저는 각각 통원 치료 중입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 저는 동승자1 과 함께 총 두 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동승자의 대인 접수를 진행하면14급(50만원 한도 이내) 치료비, 12급(120만원 한도 이내) 치료비, 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각 급수에 맞는 금액이 초과될 시에만 초과 분에 한하여 8:2로 과실승계를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승자의 대인 접수 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동승자 대인 접수시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과실비율에따라 향후 보험회사간 상계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보험할증은 상해급수에따라 가장 높은 상해급수 1명 기준으로 할증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동승자 대인 처리 ◆
    질문자님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셨나요? 아니라면 급수별 한도는 굳이 고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승자님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과실 비율대로 분담하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 감액이 10%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승자님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 접수 되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질문자님의 자동차보험으로 구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황 상 질문자님 보험사로 접수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런 경우도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100% 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에 20% 구상을 할거구요.

    ◆ 대응 방안 ◆

    동승자 대인접수 시 향후 지급 보험료 할증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동승자와의 관계를 위해 망설이지 마시고 대인접수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동승자 감액을 아예 피하려면 보험사에 기름값 정도 받고 동승자를 태워줬다고 얘기하세요.

    감사합니다.

  • 이미 상대방 대인 배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동승자를 대인 배상으로 추가한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니며 대인 배상의 경우 인원수, 금액 상관없이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

    사고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미 할증률(사고 점수 1점)은 정해졌기에 동승자도 대인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 저는 동승자1 과 함께 총 두 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동승자의 대인 접수를 진행하면14급(50만원 한도 이내) 치료비, 12급(120만원 한도 이내) 치료비, 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는게 맞는건가요?

    본인 즉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나 가족등이 아닌 타인에 해당되는 동승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급수에 맞는 금액이 초과될 시에만 초과 분에 한하여 8:2로 과실승계를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습니다.

    동승자의 대인 접수 시, 본인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별도로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방에 대하여 대인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