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 대 사람)골목길 경미한 접촉사고처리 책임보험 합의문제
사람이 붐비는 골목길에서 천천히 가다가
차량 왼쪽 뒷쪽에서 탁 소리가 나길래
(손을 부딪힌거같아요)
그냥 갈까 하다가 괜히 뺑소니로 될까봐
바로 멈춘뒤 내려서 사과부터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셔서 무슨일 있으면 연락달라고
번호를 교환 하고 경찰에는 전화상으로만
자인신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로 부터 크게 부딪혔지만 괜찮다고
그냥 백화점 상품권을 카카오선물로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고 저는 그 다음날 보내드리겠다 하고
금액은 30만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심하게 부은 발 사진을 보내면서
3주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다리를 다쳤고 보험처리
해서 물리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운전한 차는 친동생 명의 책임보험 이라고 하니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 하면서
민사소송을 하면 제가 구치소를 간다고 하는겁니다
정말 너무나 경미한 사고인데 차에 블랙박스도 없고
cctv로 확인도 불분명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요구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럴만한 사정도 안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기본 50만원 최대 120만원
나온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
민사로 가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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