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수로 보도블럭을 올라타지면서 뒷트렁크쪽이 다 부딪혀서 견적 이백이상이나오는데 자차처리가능한지
차대차 사고는 아니고 실수로 보도블럭에 올라타지면서 뒷범퍼쪽을 박아서 견적이 이백이 넘는데 자차처리가 일단되나요?
물적할증 200만 이상 보험료오르는거 따지면 그냥 처리가나은건지 자기부담금과 보험할증을 따지더라도 자차처리가나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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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는 아니고 실수로 보도블럭에 올라타지면서 뒷범퍼쪽을 박아서 견적이 이백이 넘는데 자차처리가 일단되나요?
: 이 경우 자차보험의 차량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물적할증 200만 이상 보험료오르는거 따지면 그냥 처리가나은건지 자기부담금과 보험할증을 따지더라도 자차처리가나은건지요
: 현재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견적이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유리합니다.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단독 사고로 보도블럭을 올라타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가 자차 보험을 보상이 됩니다.
다만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금액이 2백만원 가량 나온다면 사비 수리보다는 자차보험 처리가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자차보험 가입시 단독사고포함이라면 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단독사고 제외면 자차처리가 안됩니다.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이면 200만원 초과시 보험할증이 되며 그 이하인 경우 할증은 안되나 무사고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