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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해사고 서류문의......
기본적인 서류 발급 비용(진단서, 소견서 등)은 환자 부담입니다.의료보조기구 비용은 영수증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처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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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라인에 주차된 차를 사고내고 간 차로 사고차가 되버렸습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보험회사의 경우 감가액에 대해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5년이 지난 차량의 경우 소송을 해야 감가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 정차된 제차를 누가박앗는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
정식 주차구역이 아닌 곳이기에 주차차량에 불법주차 과실이 있습니다.보통 주간의 경우 10%, 야간의 경우 20%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원및 진단서 관해 질문드려요
진단서는 다른 병원진단서도 인정을 합니다.현재 진단 이외에 다른 진단이 나온 경우도 인정이 되니 현재 병원의 치료부분이 부족하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하시고 진단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4.0 (1)
체육시간에 친구와 부딪혀 둘다 다쳤는데 양쪽모두 배상책임청구 할수 있을까요?
원칙은 사고에 대해 양쪽 모두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서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0 (1)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어디 까지 인가요?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 피보험자에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위 조항에 부합된다면 피보험자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 됩니다.
보험사 실비 청구 몇 년까지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실비보험도 마찬가지이며 3년이내 치료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니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퇴근길에서 차량사고 발생시...
사고내용 을 좀 더 검토해야 하겠으나 추돌 차 과실도 있으니 우선 보험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보험회사에서 사고내용 조사를 해서(사고 상황, 주변상황, 앞 차량의 정차 이유 등) 양쪽 과실을 조정한 후 추돌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만 보험처리를 해줍니다.앞 차의 과실에 대해서는 추돌 차량쪽에서 보험처리(대인, 대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 적용 질병에 대한 소견서 질문
사고로 인한 통증이 아닌 기왕증(퇴행성)으로 인한 통증이기에 건강보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의료진의 소견등이 중요하기에 치료병원에 건강보험 처리 가능여부 확인해보시고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질문합니다!!!!
비접촉이라도 사고에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대물의 경우 상대방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있는 피해물까지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다른 방법은 없으며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할 것이며 보험처리 금액이 물적할증기준(2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이 크지 않다면 초과금액만 환입시켜 할증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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