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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평범한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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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보증연장 관련질문 드립니다아.

경상환자입니다

첫 4주가 지나서

진단서발급 후 2주연장을 받았고 그 지불보증 만료일이 2월14일(금요일이었습니다)

합의가 진행되지않아 치료를 더 하고자 할경우 시간이 좀 지나도 (텀이 생겨도)

진단서 추가 발급이 가능한 상태라면 지불보증이 될까요?

합의가 된다면 지불보증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통증발생시 병원가려고 하기도 했고 제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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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서 추가 발급이 가능한 상태라면 지불보증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진단발급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니 추가진단 발급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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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진단서 발급이 되면 지불보증 치료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추가진단서가 2-3주 사이로 나오기때문에 위 기간 이상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당장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추가진단서 발급을 받은 후 보험회사와 합의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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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 며칠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다면 치료의

    연장은 가능합니다.

    또한 합의를 하더라도 요양 기간이 끝난것보다는 치료 기간 연장 진단서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 산정에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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