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을 가입하고 가입자가 내용이 변동이 된 것이 있다면, 어떤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나요?
보험가입 후 알릴의무가 있습니다.(통지의무)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업변경에 대한 부분이며 직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직업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그 외 이륜차 탑승에 대한 부분이나 일배책의 경우 거주지 이전(일배책의 누수에 대한 보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한함)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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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수익자 동일, 피보험자가 다를시, 보험청구방법?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보험금 청구건은 피보험자인 동생이 가입된 보험금으로 청구가 이루어집니다.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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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바이크와 자동차 인도에서 사고났습니다.
사고 상황에따라 과실조정을 한 후 과실비율에따라 손해배상(대인 처리등)을 해야 합니다.자전거 탑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대인접수를 하면 되나 자전거의 경우 별도 보험이 없다면 직접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카카오모빌리티 자전거라면 보험가입여부 확인해 보시고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처리 요청하시면 되나 보험에 가입되어있더라도 자동차보험과는 다른 배상책임보험이기에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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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량접촉사고 후 보험접수 안함
나중에 연락이 오면 그때 보험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대물의 경우 눈에보이지 않는 파손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대인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면 보험접수 요청시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마디모 조사를 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블랙박스 영상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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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이륜차 사고인데 이륜차는 영업용 번호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데 휴차료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영업용 차량의 경우 휴차료가 지급됩니다.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영업용) 가입 상황에따라 달라지기에 보험가입내역서를 보내시고 휴차료 청구하시면 될 듯 합니다.휴차료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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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전기자전거)대 좌회전/우회전 차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블랙박스나 CCTV 등 사고영상이 없다면 10%정도 과실이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사고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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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조회할만한게 어떤게있죠?
일반보험회사도 다이렉트로 보험가입을 받습니다.삼성, 현대, DB, KB, 메리츠 정도가 대형회사이고 그 보다 규모가 적은 한화, 악사, 롯데, 캐롯, 하나 등의 보험회사가 있습니다.네이버 등에서 일괄로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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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후 범퍼나 도장이 벗겨졌을 때 보험 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할 경우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단순 스크레치인지 눈에보이지 않는 내부 범퍼 파손인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눈에는 파손부위가 보이지 않지만 내부 파손이 있을 수 있음)보통 물적할증기준 200 초과시 할증이 되며 200미만인 경우 사고건수 추가되어 무사고할인만 없어지게 됩니다.본인의 보험료와 무사고할인에 대한 부분 과 차량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처리하시면 되며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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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자동차 부상치료비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보험은 사고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사고 당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사고 후 보험가입을 하셔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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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인도를 지나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 진행방향 우측에서 인도를 역주행한 전기오토바이와 추돌사고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오토바이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역주행 상태임을 감안하면 전기자전거의 과실이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사고상황을 조사해야 하겠으나 전기자전거의 과실이 60-70% 이상은 나올 듯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사고내용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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