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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후성반흔 실비 보상을 받다가 갑자기 거부당했습니다

2세대 실비로 금감원에 신고후 보험사에서 인정해줘서 여러차례 보상 받았는데 갑자기 보상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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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비후성반흔 실비보상은 그 대상이 치료목적이어야 보상이 됩니다. 외형 개선 목적인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수술은 보상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2세대 실손보험은 동일 질병이나 상해로 1년 이상 치료하면 90일의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1년을 넘어서 입원하게 된다면 90일 동안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은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간 보상이 됩니다. 상해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치료는 하나의 상해로 간주합니다. 이전에는 보상받은 것이 치료목적이라는 명시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야기해서 치료목적을 증빙할 수 있게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거절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거절사유에따라 추가서류만 필요한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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