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은 몇년전까지 청구가능한가요?
병원 다녀온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할 때 몇년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3년이상 된 것도 청구 가능할까요? 정확한 청구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는 3년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날짜를 맞추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보상에 보험사마다 어느정도 여유는 있다해도 너무 오래된 청구는 보상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유지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상이 될 수도 있으나 예전에는 2년이내였다가 놓치는분들이 많아 3련이내로 보상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지난것은청구를하보시고 보상과에서 안내전화가 오면 청구가 늦어진 사유를 설명하든지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유효기간은 보통 3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3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지났기에 지급받기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 건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나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즉, 3년 안에 청구해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혹, 3년이 지난 건에 대해 보험사에서 이미지 관리상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소멸시효를 문제 삼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다녀온 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할 때 몇년전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3년이상 된 것도 청구 가능할까요? 정확한 청구기간 궁금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간단히 보험금 청구 지연 사유서정도를 징구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 우선은 청구를 해보시고 보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살펴보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