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해서 정리하고 31만원을 입금해준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사고 당시 처리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자차 처리에 대한 부분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입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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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앞에서 자전거가 자빠졌을 경우 저한테 책임이 있나요?
클락션을 울린 자동차의 책임입니다.자전거 뒤 차량의 경우 안전운행을 했기에 책임은 없으나 자전거쪽에서는 누가 클락션을 울렸는지 알 수없기에 뒤차를 의심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블랙박스의 경우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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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령의 운전자의 경우 상황대처 능력이 저하되기에 급박한 상황에서 위험할 수가 있어 운전을 자제할 필요는 있습니다.다만 국가에서 고령운전라고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기본권침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무조건 제한을 할 수는 없어보입니다.그보다는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안전장치(앞차와의 간격이 너무 가까운 경우 자동으로 제동하는 등)를 부착하여 운전을 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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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담사가 타보험 증권 보장내역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게 맞나요?
다른 보험가입상황까지 확인을 하여 분석을 해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른 보험확인 후 본인이 판매하는 보험으로 유도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굳이 다른 보험까지 확인을 시켜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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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통사고로 3인실병실에 입원했는데
병실사정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나 환자의 요청에따라 상급병실을 입원한 경우 병실차액은 환자부담입니다.가입하신 실비 상품을 검토해야 하나 상급병실에 대한 부분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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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이라고 하는것이 어느정도 다쳐야 하는건가요?
상해보험의 경우 여러 담보가 있습니다.상해치료비(실비)의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로 다친 경우 보상이 되며 가벼운 부상의 치료비도 보상이 됩니다.그 외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보상내역의 경우 그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골절진단금의 경우 골절,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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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정지해있던 앞 차를 박았습니다
뒤차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앞 차량의 급정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앞차의 과실이 20-30%정도 나옵니다.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다면 대인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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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교통사고 신속합의담당자와 합의하는게 좋은가요?
몸 상태가 괜찮다면 빨리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치료를 한 후 담당자 변경 후 합의를 진행하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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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사고 과실 유무 질문 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사고경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우회전 차량 뒤쪽의 직진 차량인지 다른 교차로(삼거리)에서 직진 차량인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고내용, 양차량의 진행방향, 제동위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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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 화단에 걸려 차 앞부분 박살 났고 현재 접수하고 보험사차량 렌트받았는데 무료라는데 할증 붙나요?
자차 처리한 듯 합니다.자차 처리시 자처처리금액에 따라 할증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물적할증 기준 초과할 경우 할증이 되며 할증기준 미만이면 사고건수만 추가되어 할증은 없으나 무사고할인이 없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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