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이라고 하는것이 어느정도 다쳐야 하는건가요?
우리가 상해 보험이라고 하면 살짝 긁히거나 하는것은 안될것 같은데요.
어느정도 다쳐야지 상해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의 담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상해입원 상해외래의료비는 다치거나 긁혀서 병원에서 치료를 했을때도 그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병원비가 적은금액이면 최소 1만원을 공제하게되면 보상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골절진단비는 골절이나 실금이라도 있어야 보상이 되며 상해수술비는 상해로 수술을 했을때와 같이 해당하는 담보에서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떠한 보험특약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금인지, 실손의료비인지, 수술비인지, 장해인지에 따라 보상지급요건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사고로 의료진 치료가 요하지 않는 상해라면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해보험은 상해사고로 다친 경우에는 그 부상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상해 사고라는 것은 입증이 되어야 하나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큰 부상이 아닌 부딪혀 입는 타박상 및 삐긋하여 다칠 수 있는 염좌 진단 등도 상해 사고로 상해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여러 담보가 있습니다.
상해치료비(실비)의 경우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적인 사고로 다친 경우 보상이 되며 가벼운 부상의 치료비도 보상이 됩니다.
그 외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보상내역의 경우 그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골절진단금의 경우 골절,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후유장해발생 등)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특약 구성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것이며
특약 내용 내용에 따라서 보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짝 긁혀서 병원 갔다 왔다면 상해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외부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 손상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찰과상이나 멍처럼 경미한 상처의 경우에는, 진단서상 별도의 질병명이나 치료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다면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는 일반적으로 우연하고 급격하며 외래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이어야 하며, 이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보장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넘어져서 인대 손상이나 골절, 염좌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는 보장이 가능하지만, 일상생활 중 발생한 가벼운 멍이나 긁힘 등은 진단서 없이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해보험으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상해 발생 이후 병원을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내역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해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의학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 다쳐야지 상해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 우선 상해를 외부의 급격한 사고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상해보험에 어떤 담보를 가입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상해 후유장해담보를 가입하였다면, 해당 상해사고로 약관상 정한 후유장해가 남아야 할 것이고,
입원일당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상해로 입원을 한 경우, 골절담보에 가입했다면, 골절이 된 경우,
창상봉합술 담보를 가입하였다면 창상봉합술을 한 경우등등,
해당 가입담보에 따른 조건에 해당이 되면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주 경미한 사고로 입원을 했다하여도 입원일당은 보장이 되는 것으로,
본인이 가입하였거나, 가입하고자하는 담보가 어떤 것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인해서 뼈가 골절이 되거나 뇌출혈, 장기손상등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로 인한 피부가 찢어져서 봉합이 필요한 경우도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는 급격, 우연, 외래적 사고로 인해 다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살짝 긁혔다고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하며, 그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넘어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상해와 관련된 특약을 조립해서 만든 보험을 상해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보장을 조립하는 것이기에 어떤 특약을 넣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가령, 골절진단을 넣었으면, 실금만 가도 골절로 분류되어서 골절진단금이 나올것이고.
창상봉합술 특약을 넣었으면, 찢어진 피부를 꿰메었을때도 보험금이 나올겁니다.
해당 상해보험의 증권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 나온 담보중에는 통합상해 진단비라고 살짝 긁히거나 멍만 들어도 정액으로 지급가능한 상해보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물리치료비도 정액으로 지급가능한 담보도 있구요.
다만 이런 담보가 없을때 가입하신 상해보험이라면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상해 CT, mri 치료비 등이 있으니 어떤 보험에 언제 가입하신비 말씀주시면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충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의 손상에 대한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화상이나 낙상,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신체의 손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의에 따른다면 상해보험으로 인정이 되지만, 보험에 따르면 이러한 단순 긁히는 것은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가 나온다면 이는 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진단 기간 등이 나와야 하기에 이 부분은 보험사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이라 지칭하는 것은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입은 손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보험에서 말하는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는 골절, 화상, 통합상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