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지불보증 mri촬영 횟수 질문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불보증 하에 이루어지는 MRI 촬영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진료의 연속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불보증 여부를 판단하며, 의료진이 정당한 치료 목적에 따라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불보증 범위 내에서 추가 촬영이 가능합니다.특히 현재와 같이 사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재촬영의 필요성을 의사가 인정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소견서를 제출하여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 디스크 진단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나 소견서에 사고와 통증 간의 연관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해 12급의 경우 사고 후 4주까지는 보험사에서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기간이지만, 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진단서나 추가 소견을 제출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보장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이 사고 발생 후 3개월 정도 경과한 상황이라면, 추가 진단서 없이 자동으로 지불보증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보험사 측의 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MRI 촬영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인정하는지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의 판단과 적절한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험사에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지불보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뇌경색으로 입원중이신데 운전자보험 유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뇌경색으로 입원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해지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회복 정도와 향후 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즉, 운전을 실제로 해야만 보장의 의미가 있으며,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용이 줄어들게 됩니다.뇌경색은 회복 속도와 후유증 정도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료 후 신체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운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을 유지하는 실익이 낮아져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존의 운전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유지한 보험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나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재가입 시 나이나 병력 등의 이유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 운전자보험의 유지 여부는 현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향후 운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면, 당장 해지하기보다는 일단 유지하면서 회복 상태를 지켜본 후, 추후 다시 판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보험사에 현재 보험의 조건과 해지 시 불이익, 재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지급 여부는 입원 기간이 어디까지로 기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입원일이 7월까지만 포함될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입원일이 8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지급 보류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퇴원 확인서 등 병원 서류에 퇴원일이 7월 31일로 명확하게 기록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8월 1일에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진료는 입원이 아닌 외래 진료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원 기록이 8월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병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7월 31일 퇴원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외래 진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보험사에 해당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입원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8월 1일 하루만 입원해 있어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8월 1일 치료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7월 31일자로 퇴원하고, 8월 1일 진료는 외래로 받는 방향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