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건강보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아버지께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신 이후, 건강보험 고지서가 다른 가족 명의가 아닌 본인 앞으로만 발송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이는 나이 때문이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 시스템상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을 대표 납부자로 지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세대 내 성인 중 세대주이거나, 소득 또는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 혹은 전산상 납부 책임자로 자동 분류된 사람이 지정되며, 이로 인해 본인 앞으로 고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원하지 않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에 연락하여 대표 납부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아버지께서 향후 다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될 경우,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자동으로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자격은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만 28세 이상인 미혼 자녀의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이때 필요한 조건으로는 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 그리고 직장이나 지역가입자로 이미 별도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것 등이 있으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거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직장가입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아버지의 건강보험 자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고지서 문제는 대표 납부자 지정과 관련이 있으며, 이후 아버지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시동이 꺼진 SUV 차량의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는 과정에서, 전동트렁크의 닫힘 버튼을 누른 후 트렁크가 닫히는 도중에 행인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하 일배책)으로 보상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몇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일배책은 가입자 또는 가족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혀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장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약관에서는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다만, 본 사고의 경우 차량은 시동이 꺼진 상태로 주차되어 있었고, 트렁크를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운행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차량과 관련된 일상적인 행동, 즉 짐을 내리고 트렁크를 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사고 당시 트렁크를 작동시킨 사람이 운전자라기보다는 짐을 내리던 일반인이라면, 이는 운전행위가 아니라 일상생활 중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배책의 보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물론 피해자가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전동트렁크 쪽으로 무심코 다가갔다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트렁크를 작동시킨 사람의 주의의무 부족이 확인된다면 일배책을 통한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사고는 차량이 운행 중이 아니었고 트렁크 작동이 일상적인 행동의 일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고 경위서, 차량 상태에 대한 확인 자료, 트렁크 작동 주체의 진술 등을 준비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정식으로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교통사고 지불보증 mri촬영 횟수 질문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불보증 하에 이루어지는 MRI 촬영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진료의 연속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기준으로 지불보증 여부를 판단하며, 의료진이 정당한 치료 목적에 따라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불보증 범위 내에서 추가 촬영이 가능합니다.특히 현재와 같이 사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재촬영의 필요성을 의사가 인정한다면 보험사에 해당 소견서를 제출하여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 디스크 진단이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문제 삼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나 소견서에 사고와 통증 간의 연관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또한,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해 12급의 경우 사고 후 4주까지는 보험사에서 별도의 추가 서류 없이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기간이지만, 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진단서나 추가 소견을 제출하여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보장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이 사고 발생 후 3개월 정도 경과한 상황이라면, 추가 진단서 없이 자동으로 지불보증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보험사 측의 심사를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MRI 촬영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의료적 필요성에 따라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인정하는지가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담당 주치의의 판단과 적절한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보험사에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지불보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뇌경색으로 입원중이신데 운전자보험 유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뇌경색으로 입원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해지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회복 정도와 향후 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보험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법적 책임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즉, 운전을 실제로 해야만 보장의 의미가 있으며,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효용이 줄어들게 됩니다.뇌경색은 회복 속도와 후유증 정도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치료 후 신체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운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 운전자보험을 유지하는 실익이 낮아져 해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존의 운전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유지한 보험이라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나 유리한 조건이 적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나중에 재가입 시 나이나 병력 등의 이유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결국 운전자보험의 유지 여부는 현재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향후 운전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운전 여부가 아직 불확실하다면, 당장 해지하기보다는 일단 유지하면서 회복 상태를 지켜본 후, 추후 다시 판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보험사에 현재 보험의 조건과 해지 시 불이익, 재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금 지급 여부는 입원 기간이 어디까지로 기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입원일이 7월까지만 포함될 경우에는 기존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입원일이 8월로 넘어가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지급 보류나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퇴원 확인서 등 병원 서류에 퇴원일이 7월 31일로 명확하게 기록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8월 1일에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진료는 입원이 아닌 외래 진료로 전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입원 기록이 8월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병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7월 31일 퇴원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외래 진료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하며, 동시에 보험사에 해당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마다 입원일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8월 1일 하루만 입원해 있어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결론적으로, 8월 1일 치료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7월 31일자로 퇴원하고, 8월 1일 진료는 외래로 받는 방향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