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는 보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집 누수일시 일상생활보험과 화재보험의 급배수누수 특약중 어떤거로 접수해야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1층인 경우는 아래 세대가 없어 피해 입증하기 어려운데 어떤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 방식은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내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과 같은 제3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이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내가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아랫집의 벽지, 장판, 가구나 전자제품 피해 등을 보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 보험은 어디까지나 타인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내 집 내부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수로 인해 피해가 내 집 내부에만 국한된다면, 이때는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급수관이나 배수관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자기 집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도배, 장판, 가구나 가전제품이 망가진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배관 자체의 노후화나 시공 불량처럼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층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랫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수 피해가 타인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내 집 내부 피해에 대해서만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내 집 내부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층 거주자의 경우에는 아랫집 피해가 없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오직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을 통해서만 자기 집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