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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연금지급은 언제 연금으로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퇴직연금 아직 연금으로 받지않고 있는데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지금 수급자격은 되는데 더 나이들어서 받는것과 하루라도 빨리 받는것 어떤것이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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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69세까지는 연금을 개시하시면 5.5%의 세금을 과세하고 70세부터는 4.4%로 개시가 됩니다. (80세부터는 3.3%등 차등을 두고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금은 굴러가는 기간이 길수록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때문에 최대한 장기간 굴리시고 펀드운용에 신경을 쓰시다가, 저율로 과세되는 시기에 맞춰 개시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은 미루지 말고 받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미루는 만큼 더 준다지만 사실 몇년 늦게 받는것보다 조금 적더라도 몇년 더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이들어서 받게되면 수령금액이 더욱 커지는 장점이있으나 받는기간이 짧아질수있으니

    경제여건 건강상태등을 감안하여 수령시기를. 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언제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히 빨리 받을지, 늦게 받을지를 따지는 것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 생활비 필요 시점, 세금 문제, 그리고 투자 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연금을 빨리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를 당장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은퇴 이후 현금흐름이 부족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고, 특히 건강이 좋지 않거나 기대수명이 짧다고 생각된다면 조기에 연금을 활용하는 편이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수익률이 불확실하거나 자산의 안정성이 걱정된다면 안정적인 연금으로 전환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반대로 연금 수령을 늦추면 적립금이 더 오래 운용되면서 수익이 쌓이고, 수령 기간이 짧아져 매월 받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경우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므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득세율 구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장수할 경우 다른 자산이 고갈될 위험이 있는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더 긴 노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생활자금 여유, 세금 구조, 건강과 기대수명, 그리고 운용 수익률이 핵심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급하지 않고 건강에 자신이 있으며 세금 효율까지 고려한다면 연금을 늦게 개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수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빨리 수령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즉, 연금 수령 시기는 개인의 상황과 노후 자금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의 필요와 조건에 맞추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을 늘려서 수령하는 것이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듯이 퇴직연금 역시 바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IRP로 이체 후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연금소득세 3.3 ~5.5%로 절세 가능하고요.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비가 급하지 않다면 IRP계좌로 이체 후 10년 이상 운용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 유리하고요. 운용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연금화하여 자산을 불리하면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기간을 늦추게 된다면 퇴직연금 역시 만 55세 이후부터 필요한 시점에 연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해지고요. 필요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수입이 안정적이라면 연기 수령이 유리하며, 조기 수령은 유동성 확보에만 적합합니다. 1년 연기 시 평균적으로 연금액이 약 6~8% 인상되며, 장기적으로 더 많은 총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연금지급은 일찍 받는것도 방법이지만 늦게 받는것이 가능하다고 하다면 늦게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늦게 받게된다면 보다 더 큰 금액을 통해서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여유가 있다면 늦게 받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일찍 받으시면 월 수령액은 적어지지만 더 오래 받으실 수 있으며 늦게 받으시면 월 수령액은 많아지지만 시간이 짧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정답이 있다기 보다 즉시 현금 흐름 확보가 필요하시다면 조기 수령을 여유가 있으시다면 기간을 늦춰 더 많은 연금 수령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