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이런 상황에서 헬스장 내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과실의 정도, 그리고 관리 책임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건물이나 시설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나면,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책임을 짐. 바벨이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고,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떨어질 위험이 있었다면 헬스장이 시설물 관리 책임(보존의무) 소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헬스장이 공작물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기구 사용 중이거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이용자가 부주의하게 기구를 건드렸다면 그 이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바벨이 원래 불안정하게 놓여 있었고 동시에 이용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헬스장과 이용자 모두 일정 비율의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증거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기구 위치 사진 등그리고 피해자 진단서 및 병원 기록 확보해야 합니다.헬스장에 자체 배상책임보험 있는지 확인 후 손해배상 요청하시면 됩니다.헬스장이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Q. 임대사무실 화재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층(한 층)을 임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회사) 간의 보험 책임 분담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건물 외벽, 공용 공간 등 ‘건물 소유자’ 책임이고 임차 공간 내 집기, 설비, 비품, 영업재산 등 임차인 사무실 내부 자산은 회사가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난 경우 손해배상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도 들어야하고 건축물 문제로 화재가 났을 경우 건물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므로 양쪽 다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법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내가 가입한 보험이 비싼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 기준과 분석 포인트를 알면 충분히 ‘합리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내 나이, 성별, 보장 내용이 비슷한 다른 보험과 비교해야 정확합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 사이트에서 비슷한 상품의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 내용을 보면 보험료가 비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가?지나치게 짧거나, 너무 긴 보장이 있는가? 갱신형 특약이 많은가? 같은 내용을 2개 이상 가입했는가?를 체크해봐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월 수입의 5~7% 이내가 적정선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예시로 월 수입이 300만 원이라면, 15만~21만 원 정도가 적정 범위입니다. 이보다 훨씬 많다면, 보장이 과하거나, 비효율적인 구조일 수 있습니다.보험사나 설계사에게 “내 보험 보장 분석 요청”을 하면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단, 가입 유도를 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립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