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금지구역 자전거끼리충돌 따릉이보험
한강다리에서 제가따릉이타다
오고있는 자전거와 부딪혔어요
제가 부딪혀서 튕겨나갔고 상대는안다쳤구요
본인 저만다쳤는데
2개월후 증상이안나아서 한의원치료받고있어요
따릉이보험처리되나요?
그리고 과실비율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릉이 보험은 본인 부상 치료를 지원합니다. 사고가 금지 구역에서 일어난 만큼 보험사에서 면책 사유로 검토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 일단은 먼저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유자전거는 별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부상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릉이앱등을 통해 사고 신고하시고 보험 접수를 요청하면 됩니다. 안내에 따라 필요 증빙서률 준비하셔서 제출하면 과실비율은 사고난 장소와 속도 방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고 접수 후에 보험사에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본인 신체사고에 대해서는 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자전거끼리 충돌하여 본인만 다치고 상대방은 다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따릉이 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장소가 자전거 금지 구역인 한강 다리 위라는 점은 보험사에서 면책 사유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보상 여부는 보험 접수 후 심사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자전거끼리 충돌한 경우 보통 쌍방 모두 전방주시 의무가 있다고 보아 쌍방 과실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상대방이 다치지 않고 본인만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는 과실비율 문제보다는 본인의 보험 보장 여부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상대방이 피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직접적으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따릉이 보험을 통해 본인 치료비 보장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사고 장소의 특성상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접수해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실비율은 쌍방 과실로 보되, 이번 사건에서는 상대방 피해가 없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금지 구역에서의 자전거 사고 .
따릉이 보험에서는 보장 제외일겁니다,
이 사고의 내용만으로는 누구의 과실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도로의 상황이나 어느 부분에서의 부딪힘 사고인지에 따라서 과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대 출신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이미 청구하셨나요? 청구시 자전거 금지 구역에서 다쳤음을 말하셨는지요???
일단 말하셨더라도 청구시 일부 보상은 가능하지만, 본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자건거의 결함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던길 등의 하자로 인하여 다치셨을 경우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혹, 따릉이보험으로 청구 불가능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실손이나 상해보험 등에서 청구,보상 가능하니 질문자님의 보험도 점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다치셨다면 상해후유장해라는 담보에서도 청구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전의 질문과 유사한득합니다. 일단 한강다리위에서 따릉이 이용금지 구역에서 타셨다가 다치신것이라면 따릉이 보험은 적용이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이를 어덯게 처리할지 모르겠으나 안되신다면 각시도에서 운영하는 일상생활보험 등에서 일부 치료비를 지원하니 이 부분을 확인하시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보험 여부를 말씀드린다면 따릉이 보험으로 일정 금액까지 치료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과 책임 및 자전거 법규와 안전거리 확보와 주행 속도 등이 고려되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전거끼리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쌍방과실이 높은 편입니다.
그 당시 정확한 사고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면 과실 비율 조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