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해서 정리하고 31만원을 입금해준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23년 12월 자동차 사고 후 사고비율 분쟁으로 24년 법원을 통해서 5:5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동차보험사를 변경했는데 어제 기존 자동차보험사에서 전화로 사고 건과 관련해서 상대방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고 자기들 쪽에서도 과실상계처리하고 31만원을 입금해준다는데 정확히 왜 입금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31만원이 산출되었는지 말은 안하고 입금을 해준다는데 왜 돈을 나에게 입금하려는지와 어떤 상황으로 입금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 없는 돈을 없다고 생각되어서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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