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해서 정리하고 31만원을 입금해준다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23년 12월 자동차 사고 후 사고비율 분쟁으로 24년 법원을 통해서 5:5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동차보험사를 변경했는데 어제 기존 자동차보험사에서 전화로 사고 건과 관련해서 상대방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왔고 자기들 쪽에서도 과실상계처리하고 31만원을 입금해준다는데 정확히 왜 입금하는지 어떤 내용으로 31만원이 산출되었는지 말은 안하고 입금을 해준다는데 왜 돈을 나에게 입금하려는지와 어떤 상황으로 입금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 없는 돈을 없다고 생각되어서 정확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송까지 갔다면 질문자님은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했을 것이고 그 때에 자기부담금을 부담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미리 냈을 것이고 과실이 50%로 확정이 된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절반의 수리비를 받기에 자차로 처리된 금액은 50%를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자기부담금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고 그 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돈을 나에게 입금하려는지와 어떤 상황으로 입금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이는 본인 보험사에서 처리한 담보가 어떤 담보이고,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른것으로,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어떻게 결정이 되어 환급하는지를 문의하심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 처리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자차 처리에 대한 부분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입금에 대한 상세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