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이면 아는 사람 아무나 병원 진료내역이나 병명을 조회할 수 있나요?
병원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는 조회등이 불가능합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라고 해서 다른사람의 정보를 함부로 볼수는 없으며 동의 없이 조회등을 할 경우 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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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고이후 언제부터 건강보험 진료가능한가요??
진단주수에 따라 건강보험 처리 가능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은 사고로 인한 치료는 무조건 건강보험이 안됩니다.합의를 할 경우 합의이후에는 일반진료를 받아야 합니다.사고로 인한 부상이 회복된 후 동일부위 다른 부상이나 통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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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보험료를 내는 와중에 부부가 이혼하면 보험의 효력도 없어지고 해지해야 하나요?
이혼을 한다해도 보험효력은 유지됩니다.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보다는 보험계약자가 누구로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물런 보험료 2달 미납이면 보험이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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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2개가입했는데 중복여부
형사합의지원금이라면 중복보상이 아닌 실제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금만 양 보험회사에서 분담하여 지급을 합니다.보장 한도는 양쪽 보험의 합계금액이며 보장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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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견인비에 대한 지급 문제 건
사고시 보통 보험회사에서 견인을 하여 견인비를 받지 않습니다.만약 사설견인업체라면 구난동의서 작성 여부와 견인요금표와 보관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구난동의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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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에서 무시하고 오는 차량과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찌될까요??
일방통행 사고의 경우 상대 과실로 처리되는 건도 있고 사고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약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위와 같이 한쪽으로 이동한 후 상대 차가 지나가기 기다릴 경우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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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 명의, 지정1인 추가함 그 지정1인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건수가 추가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됩니다.다만 대인 없이 대물만 170만원(수리비와 렌트비 포함)이면 할증 기준 이하(200으로 설정시)라 무사고할인만 없어지게 됩니다.대인처리시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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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의 패임으로 인해 차량이 사고가났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도로 관리상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도로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속도로라면 고속도로관리공사에 사고접수하여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사고 조사 후 관리 과실이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자차로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여부 조사할 것이며 직접 수리할 경우 직접 사고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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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인데 다음달부터 1년간 해외파견근무로 국내 치로가불가합니다. 해외 통원치료 보험처리가능할까요?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미국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다만 치료에 적절성 등을 따져 국내 치료비에 준하는 금액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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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합의시 병원 진료볼때 실비보험 청구가능한가요??
합의 이후 치료비의 경우 실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부상정도, 합의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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