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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 안하고, 교통비로 청구하게 되면 거리로 산정하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일수로 계산해서 나오는게 따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렌트를 안하고 교통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실제 차량의 수리일수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렌트도 운행거리가 아닌 렌트일수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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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교통사고시 렌트비는 수리기간 동안 지급을 합니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의 렌트비의 35%를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차량 사고시에 상대방 대물 배상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가 보상이 되는데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보상하게 됩니다.
차량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으면 대물 담당자가 수리 기간의 렌트비의 35%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