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방 과실 100퍼센트로 교통사고 나게 되면 대차 대신 교통비를 받으면 얼마나 받게 되나요?
상대방 과실 100퍼센트 사고에서 (주차된 차를 박음)
이런 경우 차량 렌트를 하지 않고 대신 교통비를 청구하면
하루당 교통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매년 책자를 통해서 주요 사례집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신고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통상의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차량 렌트를 하지 않고 대신 교통비를 청구하면
하루당 교통비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나요?
이는 피해차량의 차종및 cc에 따라 통상의 렌트비용의 최저요금의 35%가 보상이되어 차종및 수리기간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사고난 차량 동급CC의 통상적인 렌트비의 30% 정도는
보험금으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비는 해당 차종의 통상 렌트비를 기준으로 약 30% 정도(관행)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차종에 따라 렌트비가 다르므로 교통비도 달라지며, 수리기간 동안 1일 단가 × 수리일수로 산정됩니다.
차량의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고 대체 교통비를 받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받게 됩니다.
다만 이 때 기준이 되는 렌트비는 대형 렌트카 회사의 회원 가입시 할인을 받는 금액이 적용되기에
일반적인 렌트비의 65% 정도가 인정이 되고 그 금액의 35%가 보상이 되기에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
1일 3~4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