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접촉사고 시 합의 시 합의금 입금
개인 전용 킥보드 소지 중이며, 음주아닙니다.
눈 많이 오는 날 접촉 사고가 났는데 저의 킥보드로 상대 차주 분의 차를 긁어 도색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제가 어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처음에 합의금? 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70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 드렸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들어놓으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책임보험 같은게 있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이미 돈도 입금 드렸고 그때 경황이 없고 이런 문제가 처음이라 상대 차주 분 연락처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 부탁하거나 하여 연락처를 알 수 있거나 보험사쪽에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보험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이미 제가 돈을 입금 해서 혹시나 안된다고 할까봐 보험사쪽과 아직 연락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아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전동킥보드(원동기 부착된 차)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로 가능한 것을 사비로 처리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보험 적용이 되지 않으니 사비로
처리했어야 하나 사고의 과실도 알아야 하며 실제 수리비가 70만원까지 나올 수는 알 수 없어 그러한
산정없이 입금을 한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반 킥보드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전동킥보드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안됩니다.
보험처리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하시고 수리비용 지급에 대해 말씀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해 줄 것입니다.
다만 사고 접수 후 수리비에 대해 확인을 위해서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