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킥보드 접촉사고 시 합의 시 합의금 입금
개인 전용 킥보드 소지 중이며, 음주아닙니다.
눈 많이 오는 날 접촉 사고가 났는데 저의 킥보드로 상대 차주 분의 차를 긁어 도색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제가 어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처음에 합의금? 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70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 드렸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들어놓으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책임보험 같은게 있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이미 돈도 입금 드렸고 그때 경황이 없고 이런 문제가 처음이라 상대 차주 분 연락처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 부탁하거나 하여 연락처를 알 수 있거나 보험사쪽에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보험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이미 제가 돈을 입금 해서 혹시나 안된다고 할까봐 보험사쪽과 아직 연락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아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