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킥보드 접촉사고 시 합의 시 합의금 입금
개인 전용 킥보드 소지 중이며, 음주아닙니다.
눈 많이 오는 날 접촉 사고가 났는데 저의 킥보드로 상대 차주 분의 차를 긁어 도색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제가 어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처음에 합의금? 식으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70만원 가량의 돈을 입금 드렸습니다. 후에 알고보니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들어놓으신 보험 중에 일상생활책임보험 같은게 있어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문제는 이미 돈도 입금 드렸고 그때 경황이 없고 이런 문제가 처음이라 상대 차주 분 연락처를 모릅니다.. 이럴 경우 은행에 부탁하거나 하여 연락처를 알 수 있거나 보험사쪽에 말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나요? 보험이 있다는 것만 알지 이미 제가 돈을 입금 해서 혹시나 안된다고 할까봐 보험사쪽과 아직 연락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아시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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