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통행길 킥보드 역주행 사고도 사람이 다치면 보험처리해주야 되나요?
일방통행 삼거리 골목길에서 제 차는 정상주행중이였고 상대편 킥보드는 무면허에 헬멧도 안쓰고 역주행 좌회전을 빠른 속도로 돌다가 제차를 충격하고 넘어져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미성년자여서 경찰과 보험사 부르고 처리했는데 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힌다네요 전 아무잘못도 없는데 왜 과실이 잡혀서 제가 보험처리를 해줘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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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책임 자체도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소송 가능성도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