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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에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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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접촉사고 관련 문의합니다

골목길에서 차는 큰길로 나갈려하고 킥보드는 골목 지나갈려다가 킥보드는 차량을 보고 피하려다가 차량은 그대로 천천히 오다가 못보고 킥보드와 박고 킥보드 운전자는 넘어져서 타박상 정도 입엇고 차주분께서는 괜찮다는식으로 보험처리도 하엿습니다 킥보드 운전자는 미성년자 무면허라서 범칙금 10만원을 내는데 킥보드 운전자쪽에서 따로 더 줘야할게 잇나요 ? 킥보드 운전자는 병원에서 치료받앗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 운전자쪽에서 따로 더 줘야할게 잇나요 ?

    : 해당 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함에 있어 과실관계를 산정하고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킥보드측은 차량측의 과실분에 따라 상해 및 킥보드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킥보드측의 과실분에 따라 차량측 파손이 있다면 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