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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강아지169
단단한강아지16922.12.09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끼리 사고가 나면??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끼리 사고가 나면 차사고오 간주하나요??

전동킥보드라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상황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킥보드를

도로 주행하던 킥보드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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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전동 킥보드도 차에 해당하며 차 대 차 사고가 됩니다.

    횡단 보도를 건너는 킥보드를 도로 주행하던 킥보드가 친 경우 신호가 있다면 도로 주행 킥보드의 신호 위반 사고가 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라 하더라도 차 대 차 사고여서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는 아니지만 도로 주행 횡단 보도의

    과실이 조금 높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륜차에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 간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실분에 대해 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 양쪽 모두 보험이 없기 때문에 경찰 신고까지 가지 않게 서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끼리 사고가 나면 차사고오 간주하나요??

    : 네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끼리 사고도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전동킥보드라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이 과실을 결정하고 각 손해액에 따라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