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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슴벌레78
의젓한사슴벌레7822.12.13

킥보드를타고 가다가 사고가났는데요?

운전면허증 없고. 킥보드 타고 가다가

직진하는. 차와부딪쳤는데.보상부분과

킥보드 타고 간사람이. 다 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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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인 부분은 과실에서 가산 요소가 되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100% 다 물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서로 과실을 산정하고 본인 과실 만큼 손해 배상을 해 주고 상대방 과실만큼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킥보드에 따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비로 손해 배상을 할 수 밖에 없고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면

    그 과실이 적당한지 살펴본 후에 진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와부딪쳤는데.보상부분과 킥보드 타고 간사람이. 다 물어줘야하는지

    : 보상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각자의 책임비율 즉 과실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됩니다.

    단순히 면허증이 없다는 이유로 킥보드 운전자가 전액을 보상을 하지는 않고,

    면허가 없는 관계에서 운전을 한 경우에는 그에 다른 형사처벌은 별도로 하고

    과실관계에서는 사고내용에 따른 기본과실에서 일부 수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차량과 킥보드 과실이 나누어 집니다.

    면허가 없기 때문에 기본 과실에 무면허에 대한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을 나누어 킥보드 과실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무면허, 무보험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차량 과실에 대해서는 대인, 대물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