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기 킥보드와 우회전 차량 사고 처리방법
제가 지쿠로 헬맷 없이 인도주행 중에 신호없는 횡단보도 를 지나다가 정차 없었고 방향지시등 없이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량이랑 충돌이 생겼는데요 제가 선진입해서 좌측 뒷바퀴쪽이 긁혔고 차량은 앞 범퍼 쪽이 긁혔습니다 제 과실은 어느정도 잡힐까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서 직장인인데 보험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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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우 킥보드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넌 킥보드에게도 3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지쿠의 경우 대여를 할 때에 가입한 지쿠의 보험이 있으므로
사고 접수를 하여 질문자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 배상 책임을 해당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상대방에게 보상을 받는 것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으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