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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나무늘보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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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전용도로 역주행 과실 적용될까요?

킥보드로 출근길 사고가 났습니다.

항상 다니던 길이었고, 출근시간 다른 자전거나 킥보드도 다니는 길이구요.

큰대로변이고, 길전체다 진행방향표시가 없는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역주행이 있다는것도 상대 보험사가 말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위 사진의 횡단보도 쪽 진입중 , 주유소에서 주유 후 우회전으로 나오는 차에 정면으로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진

현재 몸이 아파 입원중이고,

상대쪽 보험사로 치료받고있는데,

차:킥보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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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정확한 사고경위를 알 수 없으며 과실비율 판단도 어렵습니다.

    상호 전방주시 의무 위반사항으로 보이며 속도나 주변 상황 등에 따라서도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 자전거 전용 도로도 차량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부 자전거 전용 도로의 경우 중앙선이 있어 차량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나 그 외는 자동차와 같은 주행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과실의 경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며 역주행으로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 전동 킥보드 과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