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 역주행 과실 적용될까요?
킥보드로 출근길 사고가 났습니다.
항상 다니던 길이었고, 출근시간 다른 자전거나 킥보드도 다니는 길이구요.
큰대로변이고, 길전체다 진행방향표시가 없는 자전거전용도로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 역주행이 있다는것도 상대 보험사가 말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위 사진의 횡단보도 쪽 진입중 , 주유소에서 주유 후 우회전으로 나오는 차에 정면으로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진
현재 몸이 아파 입원중이고,
상대쪽 보험사로 치료받고있는데,
차:킥보드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