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킥보드 사고인데 합의금때문에 질문합니다.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었고 저는 단지에서 나가려고 직진하고 있었고 수동킥보드를 타시는 성인 남자분은 오른쪽에서 나오셔서 부딪혔습니다. 경찰을 불렀고 경찰분께서는 보행자 대 차 사고가 아니라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다 하셨구요.다행히 보험 처리로 대인 대물 다 가능해서 보험처리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합의금을 원하십니다. 본인이 킥보드가 수리가 불가능해서 그돈과 지금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신데 하루하루 일 나갈 수 있는걸 못나가는 상태라 그 금액까지 원하십니다. 만약에 그 분이 너무 과한 금액을 부르시면 그냥 경찰서 가서 접수하시라고 하고 벌금을 내고 싶은데 벌금이 어느정도 할까요? 아니면 보통 합의금을 어느정도 선에서 해결해야하나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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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해당 사안 자체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더라도 낮은 수준에 그칠 것이나,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면 합의를 하여 원만히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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