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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전동킥보드2인탑승, 노헬멧. 저는 자전거탑승중 사고났습니다 위자료얼마가적당한가요?

도보의 자전거도로로 운행중 상대방 전동킥보드가 빠른속도로 갑자기 나타나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쌍방이 넘어졌습니다. 당시 전동킥보드는 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뒤 동승자는 현장에서 이탈하고 운전자는 ”죄송합니다 병원비 드릴께요“ 하였음. 이후 경찰이 오기 전 동승자를 데려왔으며 본인의 신고로 경찰관 2명 출동, 상황을 이야기 하였으나 번호교환하라고 하여 연락처 받고 헤어짐. 본인은 자전거헬멧쓰지않았고 상대방도 킥보드헬멧쓰지않았으며 2인탑승하였음. 제 몸에 사고로 인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처리하면되나요?

자전거수리비와 병원비모두합하여 350,000원정도나왔습니다.

진단서내용으론

(주상병)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

치료 내용 및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상기 환자 우측 4수지 굽힙근 염좌 및 요추 염좌로 진단되어 약 3주간의 보존적 치료가 필요함.

오른쪽손 반깁스중입니다 허리는 저릿하구요..

킥보드는 차로 인정된다는데 얼마정도로 합의하는게 적당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 등의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치료비 상당의 예상 금액이 위와 같이 35만원 정도라면 추후 후유 장애는 손해배상 합의의 대상으로 제외하고 일단 위 치료비 상당액의 범위에서 상당부분 감안하여 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합의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