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는 차량 소유주만 가능한가요
기명피보험자는 차량 명의자로 해야 합니다.부부가 차량을 운행하실 것이면 기명피보험자 남편에 1인 지정을 하거나 부부한정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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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운전자보험으로 갈아타야하나요?
기존 가입내역 검토를 해야하나 형사합의금 등이 보장되지 않는 운전자보험이라면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해지환급금의 경우 가입하신 보험상품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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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접촉사고인 경우
20만원이면 처리를 잘하신 것입니다.만약 보험접수하여 처리를 했다면 상대방이 병원가서 진료를 받게되면 보험료 할증이 되기때문에 이런 경우 현금 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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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조사 및 관련문의드립니다.
합의가 끝났다면 경찰조사에 관계없이 사고내용 처리가 보험회사에서는 마무리 된 것입니다.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쪽은 벌점과 법칙금 정도 부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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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유턴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중앙선 침범에 대한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만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보통 부상이 심한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하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형사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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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기간이 끝나기전에 사고가 났을때 처리 어떻게?
차량 할부중 사고로 전손이 난 경우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가액만 지급을 합니다.차량 가액과 10일간의 렌트비, 차량 구매시 세금 정도만 처리를 해줍니다.남은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량을 구매해주는 것도 아닙니다.차량 가액은 남은 할부금과는 다르기에 할부금보다 낮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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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인사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은 종합보험(대인무제한) 가입시만 적용됩니다.책임보험은 무제한이 아니기때문에 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종합을 가입하더라도 중과실, 중상해 사고등은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특례법 예외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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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의 상해급수표는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책임보험은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금액이 설정되어있고 한도금액까지만 보상을 합니다.12급 120만원이면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되며 치료비가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0만원까지만 처리합니다.예시로 말씀하신 대로라면 치료비 40만원이고 합의금 총액이 100만원이라도 합의금이 8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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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가입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어느 금액 정도가 적당한가요?
자동차상해 가입금액을 높여도 사고시 보상하는 부분은 나이, 소득, 부상정도에 따른 보상입니다.현실적으로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5억 정도 가입하셔도 충분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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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에 대해서 여쭤봐요...?
의료실비가 있어야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실비 보험이 없다면 검사비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다만 가입하신 다른 보험이있다면 이 부분은 별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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