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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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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 기간이 끝나기전에 사고가 났을때 처리 어떻게?

자동차를 할부 5년으로 해서 구입하고 잘 타고 다니고 있던 도중에 2년정도 지나고 나서 차량 운행 도중에 갑자기 사고가 심하게 나서 차량 복구가 안되고 어쩔수 없이 폐차 해야만 할 경우

나머지 차값 할부 남은거 3년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만일 상대방 과실이 100% 라고 한다면 기존에 타고 다니던 차 모델 그대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구입해주나요?

아니면 남은 차값을 다 대신 내주나요?

상대방 보험사의 보험처리와 남은 할부값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은 아래 출처에 따라 재질문 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979358a9dcbe2809992b4bc0768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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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보험처리와 남은 할부값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 사고로 수리비 과다로 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 보험사는

    질문하신 차량을 구입 또는 남은 차값을 내주는 것이 아닌,

    사고당시 해당 차량의 중고시세를 확인하여 해당 중고시세로 보상을 하게 되고,

    해당 보상으로 질문자가 남은 할부액을 해결하게 됩니다.

  • 상대방 과실 100%로 차량을 전손 처리하는 경우 그 차량이 할부 차량이라고 해서 보상이 달라지는 것은 없고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에 따라 사고 당시 차량의 시세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을 보상하고 차량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잔존물로 취득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 보험 회사는 사고 차량의 현재 시세를 보상해 주고 차량을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받은 차값에서 할부금액을 내면 되며 할부금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 차량 할부중 사고로 전손이 난 경우라도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가액만 지급을 합니다.

    차량 가액과 10일간의 렌트비, 차량 구매시 세금 정도만 처리를 해줍니다.

    남은 할부금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량을 구매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차량 가액은 남은 할부금과는 다르기에 할부금보다 낮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