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접촉사고인 경우
제가 오토바이로 좌회전 해서 직진으로 가던 중 앞을 안 보고 운행하다 신호대기하던 앞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앞오토바이 뒷부분을 쳤습니다.앞오토바이가 갑자기 당한 경우라 상대는 깜짝 놀랐구요.다행히 자빠질 정도나 파손이 나지는 않았고 앞 오토바이 운전자도 외상없이 충격으로 놀란 정도였습니다.하지만 저에게 100%과실이 있었던지라 상대 피해자는 어떻게 경찰하고 보험사를 부를거냐 아니면 합의금으로 처리할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경찰부르고 보험사 불러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 합의하겠다고 하니까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20만원이 당시 상황으로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보험사나 경찰 불러서 벌점과 벌금을 내고 상대가 다친 데가 없는데도 병원가서 기본 2주진단 끊어서 제 보험사에 요구하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아깝지만 20만원을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리를 잘 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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