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대 오토바이 접촉사고인 경우
제가 오토바이로 좌회전 해서 직진으로 가던 중 앞을 안 보고 운행하다 신호대기하던 앞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앞오토바이 뒷부분을 쳤습니다.앞오토바이가 갑자기 당한 경우라 상대는 깜짝 놀랐구요.다행히 자빠질 정도나 파손이 나지는 않았고 앞 오토바이 운전자도 외상없이 충격으로 놀란 정도였습니다.하지만 저에게 100%과실이 있었던지라 상대 피해자는 어떻게 경찰하고 보험사를 부를거냐 아니면 합의금으로 처리할 거냐고 묻더군요. 저는 경찰부르고 보험사 불러서 좋을 게 없다고 판단, 합의하겠다고 하니까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시에는 20만원이 당시 상황으로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보험사나 경찰 불러서 벌점과 벌금을 내고 상대가 다친 데가 없는데도 병원가서 기본 2주진단 끊어서 제 보험사에 요구하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아깝지만 20만원을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리를 잘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처리를 잘 한 걸까요?
: 네, 잘한 경우입니다. 해당사고에 대해 경찰사고처리시 종합보험이라도 벌점, 과태료 가 부과되고, 보험처리시 할증을 고려한다면, 현장에서 20만원 합의는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습니다.
본인 과실 100% 과실로 대인, 대물 처리없이 20만원으로 현금합의 본 것이면 보험료 할증만 생각해도 잘 처리한 것입니다.
또한 오토바이인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가 많아 상대가 대인 배상접수하여 책임보험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처리가 되는 경우 구상금까지 발생하고 경찰 신고시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는 종합 보험이 아니면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면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만원이면 처리를 잘하신 것입니다.
만약 보험접수하여 처리를 했다면 상대방이 병원가서 진료를 받게되면 보험료 할증이 되기때문에 이런 경우 현금 처리가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