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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실제 업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격증 취득하면노무법인에서 사건을 담당하거나 기업 컨설팅 등도 진행합니다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회사의 인사제도 설계 징계업무, 규정 담당, 노동조합 대응 등 노동관계 업무에 종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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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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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어떤 분야에서 일이 가능하며 취업 전망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저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 자체는 그리어렵지 않습니다노무법인에 가도 되고대기업 인사팀, 노무팀 등에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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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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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노무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다면 어떤 공부를 먼저 해 놓는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시험은 전문 자격증 시험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험 과목, 수험생들의 생생한 후기, 그리고 시험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시험 과목노무사 시험은 1차, 2차, 3차 시험으로 구성됩니다.1차 시험객관식 5지 택일형노동법(Ⅰ), 노동법(Ⅱ), 민법, 사회보험법2차 시험논술형노동법(Ⅰ), 노동법(Ⅱ), 인사관리론, 행정쟁송법, 선택 과목(노동경제학, 경영학개론, 민사소송법 중 택1)3차 시험면접민법과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법률과목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업으로 삼을만한지 고민해보세요양도 많지만, 노무사가 된 이후에 공부해야할 양은 수험생 시절의 몇 배가 넘습니다때문에 막연함보다는 확실한 결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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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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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님께 질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엄밀히 말해 법률상의 용어는 아닙니다비정규직에는 흔히 말하는 기간제 계약직,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1.기간제법과 파견법에서는 2년이상 사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적용됩니다2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급하여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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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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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왕 자격증 취득을 하실거면 힘들더라도 공인회계사, 법수사, 공인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메이저 자격증을 취득하여 노후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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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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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가 동종/유사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차별시정 절차 신청인(근로자)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합니다담당 조사관이 서면조사, 출석조사, 현지조사 등을 통해 신청내용을 조사합니다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한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시정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주된 업무의 성질과 내용,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권한과 책임의 정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대상 근로자(동종, 유사 업무 담당자) 대비 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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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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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학원을 다녀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적성에 맞는지 인터넷이나 견문으로 확인해보시고 정말 잘 맞을거 같으면 시작하세요공부는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학원을 추천드립니다개인이 따로 자료 챙기면서 공부하는것은 여러모로 어려움이 큽니다그렇다고 괜히 스터디 그룹 이런거까지 만들 필요는 없고, 짧고 굵게 목표기간 2년내로 잡아서 공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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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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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활용 방법과 유효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7조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또한 해당 규정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절차 준수하지 않았으면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와 사용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운영 방법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각 근로자별로 사용 촉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행해야 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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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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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와 같은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또한 아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주가 중간정산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중간정산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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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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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과 실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노무사 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2차 주관식 시험3차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노무사 합격후에는 노무법이에서 수습을 받은 후 노무법인에서 활동하거나 기업 인사팀, 노무팀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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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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