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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와 계약만료 실업급여차이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의 기간제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양자간에 액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다보니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러니 가급적이면 1년 더 일하셔서 근로소득을 받으시고 그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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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or 계약만료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는데 질문자님이 이걸 거절하고 퇴사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인지하고 계신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도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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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 시 해당 주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처리가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퇴사일이 금요일로 처리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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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무급 하계휴가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허락을 맡은 경우나 회사의 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때문에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른 무급휴가로 처리하여 해당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소득(0원)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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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휴일 주는거 며칠까지 줄수있다 이런거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나라에서 임시공휴일을 부여하는 것에 날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경제에 영향이 크니 신중할 수 밖에 없는거죠참고로 10월은 임시공휴일 지정 안 한다고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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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실수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이라는것은 A의 행위와 B의 손실간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저 칼날의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카페에서 항상 써오던 칼날인데 현재의 상태이상이 질문자님의 행위로만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희박하고, 못 쓴다는것도 사장의 말일 뿐이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것도 아니기에 그리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설사 사장이 전체에 대해 비용을 요청한다한들 법원에서는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비하성 발언 관련은 사실 발언 대비 질문자님의 체감이 다소 과하다고 느껴지며, 업무상의 질책은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좀 애매해 보이긴 하네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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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입니다때문에 반드시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유급처리된 날들만 카운팅합니다하여 질문자님은 상기조건 미충족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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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던 중 회사가 이직사유 정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불당수급으로 환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해집니다질문자님 본인이 자발적 사직으로 인정한만큼법규위반은 명확한 사실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 한해 받을 수 있으며,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로 정정될 경우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반환(환수)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나 본인이 고의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 외에도 최대 5배의 추가징수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다만, 실수로 인한 정정이고, 정정 신고 시점이 법정기간(통상 상실일 다음달 15일 이내)이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정정 이전까지의 지급액에 대해 고용센터 결정에 따라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요즘 가뜩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민감하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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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을 건 상대방에게 그냥 임금을 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성 여부부터 검토하는게 맞는데 질문의 취지상 근로자임을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이미 지급한 임금이 있는 상태입니다(다만 최저시급에서 30원 부족하네요)근로자임을 전제한다면 4대보험을 공제한 후에 지급하는게 맞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해고시점까지를 기준으로는 근로자한데 이미 지급한 금액에 추가적으로 지급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원직복직+해고시점부터 복직시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때문에 그 범위가 훨씬 더 커집니다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것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로 한정됩니다또한 단순노무같은 알바에는 해당이 없습니다상대방이 노동위원회에 본인이 받은 급여가 다르다고 알리게 되면, 노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사건을 조사합니다.신청 접수 → 조사 및 쌍방 서면제출 → 심문회의 → 판정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실제 근무여부, 감액 사유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요구·심사합니다.만약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 확인되면 체불임금 지급 명령, 사용자의 과태료, 민사·형사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판정은 일정 효력을 가지며, 부당이익 환수나 추가 지급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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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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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원직복직 보장범위 (생활상불이익 범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맥상 반색이라는 표현이 맞는건가요;;;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는건 좋은데, 복직시점에 둘 중 하나의 인력은 배치전환되어야하니 난감하다 이런류의 글로 보입니다일단 육아휴직 후 원직복직은 법적으로 보장되며, 리딩 직책 등 복직 전과 다른 업무나 직책으로 인사발령 시 실질적 불이익이 있다면 위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자 복직 때문에 동료의 타부서 발령을 강제할 때, 그 동료에게도 커리어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역시 부당전직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해야 하며, 기존 직책(예: 리딩롤)에서 배제되어 업무의 성격·범위·권한·책임 등에 실질적 차이가 있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대법원은 복직 후 직무 변경이 근로자가 누리던 업무, 생활상 이익을 박탈하거나, 복직 전과 실질적으로 다른 역할·지위를 부여하는 경우 부당전직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리더십 롤'이 커리어 결에 큰 영향을 준다면, 그 손실 역시 실질적 불이익으로 평가되어 생활상 불이익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아무래도 직책의 운영은 회사에 재량권이 크게 인정되는 편입니다질문자님이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쓰듯이, 회사도 리더십 유지를 위해 타 인원을 대체하는게 어찌보면 당연한거죠마지막 문단의 육아휴직 동료를 두었단 이유로 원치않는 배치전환...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질 않네요일단 배치전환은 회사의 고유 권한이지, 근로자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육아휴직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이 보장되는것이지,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가 배치전환하면 그에 따르는게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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