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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하려는데 근로계약서에 30일전에 고지해야한다 써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30일 채우는게 원칙입니다회사에서 허용해주면 그 전에라도 퇴직 가능합니다만일 회사에서 퇴직일 앞 당기는것을 허용 안 했는데 임의로 안 나오면 무단결근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무단결근+정직 등의 징계로 퇴직금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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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접수 1.27부터 연휴인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소장 접수는 국경일이나 주말에도 가능합니다.평일 근무시간에는 민원실에 접수하시고,근무시간 이외 또는 주말이나 국경일 등에는 당직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혹시 모르니 당직실에 전화부터 해보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해당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진신고까지 하셨으면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으로 제재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걱정말고 연휴를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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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알바하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4회 6시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하는 주는 퇴직요일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 근무 퇴직금 여부(시용계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시용계약은 현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대충 테스트 통과해서 계속 고용했다는 소리입니다)
알바 퇴사 다음주 근무 4일 전에 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한데 말해서 사장님이 승낙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그런데 퇴직 전 30일을 얘기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때 되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잘 얘기해보세요
퇴직 후 주휴수당 미지급건 14일 이내 입금안했을 경우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맞고, 14일이후부터는 지연이자붙는게 원칙입니다그런데 퇴직하는 주는 퇴직요일에 딸 주휴수당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전부 다 포함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때문에 1.교육훈련2.휴가(휴무일)3. 공휴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주휴일) 모두 다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30일전 사직통보가 규정되어 있으면 사직의 효력은 그때 생기는게 맞습니다저 기간에 무단결근하면 그만큼 임금이 공제될테고, 퇴직금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이 많이 깍일수 밖에 없습니다해결책으로는 아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직일을 앞당긴다보유한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나머지는 출근한다
취업하고 싶은곳이 그전 경력과 상관없다면 이전 경력을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쓰는게 맞습니다채용면접 볼 때 관련 분야의 경력이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경력을 적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이 공백으로 보여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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