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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두군데 소속 후 퇴직시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때문에 3600에서 2400으로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펑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일단 B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 못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A회사에 요구할 때늡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여러모로 불합리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 A회사와 B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인인지, B회사에서의 업무지시를 하면서 어떠한 계약 또는 협의를 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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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혼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이건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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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재직조건부 상여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입니다(시행령 6조)평균임금이 실제로 일하고 받은 사후적 개념이라면통상임금은 계약 당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사전적인 개념입니다때문에 실제 지급당시 재직하여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인원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해야합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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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임금성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게 사실입니다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도 당연히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대법원은 60년도 더 지난 제정 근로기준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의 의미에 따라 충실하게 해석하였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복지포인트가 복리후생적 급여, 그 중에서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서 연유되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근로복지기본법에 기초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반면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임직원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해 복지포인트를 배정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복지포인트는 해당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내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이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중에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급여가 공식적으로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셈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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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기재되어 있는 주 52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할 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있다하더라도 52시간 제한은 피할 수 없습니다때문에 52시간 위반시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게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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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은 1년이상 체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사용자측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역량등을 정확히 모르니 가급적 계약을 짧게 반복하여가져가고 싶어합니다그래서 2년 내에서 3개월,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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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피해자 심리치료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많이 힘드셨겠네요거주하는 지자체나 사설업체에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넷에서는 EAP 상담을 매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 검색하여 지원해보시는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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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을수록 고용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말이 맞습니다현재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1.8%이기 때문에 근로자외 사용주가 0.9%씩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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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유급휴일인 회사에 주중 목요일에 입사 후 그 다음주 금요일에 퇴사(8일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습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그 중간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그 다음주의 경우, 퇴사를 하기 때문에 휴일을 부여하는 의미가 없습니다.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휴식을 부여한다는게 기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때문에 해당 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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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 12주 기준이 아기 기준인지 주수기준인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12주 이내는 임신 84일(7일×12주), 12주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32주 이후는 임신 32주에 접어드는 218일(7일×31+1일)부터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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