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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 용도(표시)변경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불법으로 쪼개서 세를 받는 무단건축물인 경우추후 경매가 들어가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당연히 건축물대장상 합법적으로 분리세대로 인정받은 다음 계약하시는게 맞습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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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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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천장 누수 이런 경우(사진) 원인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윗층 베란다 배관쪽 누수로 보입니다.윗층에 말해서 조치 해달라 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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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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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형아파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형아파트는 하나의 등기로 동거인 개념의 전입이라 임차인으로써의대항력과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만결과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불가능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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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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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전에 구두로 합의한 경우가 아니면임대인의 반려동물 금지 요구는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다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로 만기 시 임대인이 더 깐깐하게 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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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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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후 원룸 계약서 다시 작서하는 경우에 계약서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합의갱신으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하는걸로 보입니다.임대인이 서두른다고 임차인이 입는 피해는 없어보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애초 전입이 되어있으실테니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시며계약서 재작성 후 임대차거래신고를 받으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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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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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파트 2000-50보고 왔는데 가계약금 20만원 보냈는데요? 외 질문 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파기 할 경우 임차인은 입금한 금액을 포기하며임대인은 받은 금액을 배액 상환 후 파기 가능합니다.애초 설명과 다른 하자부분이나 중개사 또는 임대인의 과실이 있으면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에 가계약금으로 입금하신 경우 단순히 선순위로 집을 보기 위해 찜만 해둔 상태로 보이니계약 전 철회를 희망하면 해당 중개인에게 반환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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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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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다음 임차인 구하는걸 돕지않아도 보증보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적인 문제로 보입니다.퇴거일 다음 세입자 입주시간은 서로 조율하여 진행하며고의로 오후 늦게 짐을 빼시면 임대인이 아닌 다음 세입자에게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거주하면서 소모품의 경우 임차인 본인이 책임지며누수, 보일러, 주택 자체 하자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지만고의로 주택의 파손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임대인과 대화로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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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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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있는 아파트 월세 들어가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은 인정됩니다.최우선변제가 가능한지는, 아파트 등기부상 근저당이 잡힌 날짜 기준의 최우선변제가 적용되니 무조건 현 시점으로 적용된다는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추천과 좋아요 후 댓글로 해당 아파트의 지역,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잡힌 날짜 적어주시면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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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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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불가로 인한 재계약 손해 배상 청구 특약, 이렇게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은 재계약이 끝나기 전, 새로운 세입자가 생겼을 경우 임차인에게 바로 알리고, 새 세입자가 입주하는 즉시 임차인의 전세금(120,000,000원)을 반환한다.=>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2. 재계약 만기 전까지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본 계약 만기일에 반드시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수정]3. 임대인은 재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부동산 대필비를 임대인이 전액 부담한다.=> ㅇ4. 임대인은 임차인의 변경 예정이었던 목적물 담당 부동산 복비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제외5. 임대인은 계약 파기로 인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제외6. 임대인은 재계약 인한 대출 연체금(추가 심사로 인한 금액 미정, 추후 계산)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ㅇ7. 임차인의 대환이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파기가 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기존 대출[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 금리(4.497%, 381,936원)에서 대환 예정이었던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1.8%, 150,000원)가 차감된 금리2.697%에 대한 비용(231,936원)을 매달 13일에 계약 만기 때까지 지급한다.(재계약으로 인해 추후 금리 변동이 생길 경우, 최종 금리로 재적용한다.=> ㅇ8. 임대인은 임차인의 대환 예정이었던 대출[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취소로 인한 손해 비용(600,000 원)을 일괄 지급한다.=> 제외제외라고 되어있는 항목은 해당 임대차계약서 특약상 굳이 넣을 필요 없이계약 전 당사자간 합의봐서 사전에 해당 손해배상금을 받고 재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추가 1번 질문도 동일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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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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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물건 보는 방법문의드려요. 등기부 현황에 소멸이라고 적혀 있으면 낙찰후에 제가 부담해야할건 없는지?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1. 인수권리 없이 채무자 실거주하는 주택으로, 2회차도 유찰 될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본인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신청하시는걸 권합니다.2. 경매로 낙찰되면 근저당은 소멸되어 낙찰자가 부담해야 할 인수권리가 없다는 말 입니다.말 그대로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해당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 보시면 됩니다.3. 권리분석과 낙찰단계를 이미 본인이 하셨으면추후 명도이전은 부동산에 위탁하는건 본인 자유이지만.. 굳이 돈아깝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낙찰받으면 찾아가 퇴거일을 조율하시고, 채무자가 거절하면 법원에 명도 강제 집행 신청하시면 됩니다.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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