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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개월 계약직 근무한경우라면 사유충족되므로,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50세미만이라면 240일 / 50세이상 270일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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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말 알바 급여 1.5배 해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병원에서 토, 일 8시간씩 병동 업무를 보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다 들어가구여 근데 임금에 1.5배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병원의 경우 교대근무로 돌아가는 경우라면 토일이 항상 휴일이 아니며 통상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1배만 지급처리 해도무방합니다.다만 해당 토일(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1.5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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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차촉진제도가 없을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갯수 만큼 당해년도 말일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는게 맞는지요?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산해야 한다는 내용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네 맞습니다Q2. 근로기준법 이나 다른곳에 임금체불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요?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촉진한 경우 보상의무를 면하나, 촉진과정이 없으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별도합의로 질의1에서 언급된 시점이후 정산하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수당지급해야하며,금품청산기일을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Q3. 지금이라도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한다면 21년12월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하면 되는지요?입사일기준 발생으로서 21.12말 발생한 경우라면 다음연도 22.12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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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통상임금=기본급 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일반적인 걸로 알고있는데 연봉제의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기본급으로 산정한 시급보다 적다면 법위반소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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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에 기입된 집주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런데 , 경력증명서 상의 집주소가 당시 살던 집주소로 되어 있더라구요.현재 살고 있는 집주소로 정정하여 다시 발급 받아야 할까요?경력증명서의 용도는 재직기간 정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집주소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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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계약서상에도, 실제로 급여 지급할 때에도 비과세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까요?고정적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 해당됩니다. 식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경우 추후 통상임금 재산정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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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편이 도외 (현재 제주도 근무) 발령이나서 육지로 가족모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현재 아내인 저도 제주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데 이직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거소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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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실제 경력 차이 존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력서기입 경력 기간0. 2012.06.30 ~ 2018 04.25 A직장1. 2018.05.08 ~ 2021.12.31 B직장인사담당자에게 해당사실 고지하시기바랍니다.착오로 기입한 사실로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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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말 퇴직시 연차비,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동안 연차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18년도 발생분의 경우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19년 이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산입될 것입니다.dc형 퇴직연금이라면 이미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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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퇴사자 급여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29일 입사 ~ 2022년 1월 14일 퇴사급여계산법: 2000000(기본급) / 31 *17(근무일수) = 약 1,096,774원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그리고 근무일수는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 다 포함해서 17일이 맞나요.고용보험 상 일할계산방식을 사용한다면 위 방법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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