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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떄까치267
수줍은떄까치26722.01.19

결석시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원 1명 있는 매장입니다.

주 6일 근무에 주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석이 가끔 있어서 일당을 어떻해 해야하나요?

최저 시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석해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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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 1명 있는 매장입니다.

    주 6일 근무에 주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석이 가끔 있어서 일당을 어떻해 해야하나요?

    최저 시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석해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하나요?

    --------------------------------------------------------

    네. 주6일 근로이면서,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

    6일째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앞의 5일간은 소정근로일입니다.

    (7시간씩 6일이라면, 6일째도 소정근로일임)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니,

    6일째 결근시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앞의 5일 중에 하루를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공제하고(혹은 미지급) 월급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직원 1명 있는 매장입니다.

    주 6일 근무에 주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석이 가끔 있어서 일당을 어떻해 해야하나요?

    최저 시급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석해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하나요?

    -> 결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당은 미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결근이 있는 경우 그날의 임금은 발생하지 않고, 주휴수당은 일주일을 만근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해당 결근일의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결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결근한 시간 x 통상시급"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결근일+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결석(결근)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해당 일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월급제의 경우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식은 월 급여를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고 결근한 날 수만큼 차감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부여되는 것이므로 1일 개근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일분의 공제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당연히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즉, 2일분 임금 공제).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6일 근무에 주휴 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석이 가끔 있어서 일당을 어떻해 해야하나요?

    결석하는것이 사업주 승인없이 무단결근이라면 이는 해당일 무급 및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 승인아래 결근한 경우라면 해당일만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할 경우에 결근일과 주휴일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결석한 경우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일할계산을 합니다.

    보통 "월급×[(재직일수-결근일수)/해당월일수]"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결근으로 인하여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청구권은 그 반대의 급부인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의 제공이 없다면 임금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