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인데 매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대가를 왜 줄까요? 이런 법은 못 찾아 봤네요. 기본적으로, 알바생은 시급제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장이 하루 문을 닫아야 할 경우 알바생이 그 날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날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노무사와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노동법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