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 하루 쉰다면 알바생에게 그 하루치 금액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알바생은 시금으로 계산하고 월급으로 받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게 사정으로 하루 문을 닫아야 한다면 알바생 급여는 어떻게 책정 되는 건가요?

일을 안한 거니까 하루치 급여를 빼는 건가요?

알바생 입장에서는 매장에서 일하려고 그 시간을 항상 비워두었을텐데 시급 계산해서 주는 게 맞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장이 하루쉰다해서 시급제인경우 의무적으로 줄 이유는 없습니다.

    허나 그 알바생이 기존에 성실하던 친구라면 챙겨준다면 더열심히 일하지않을까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냥한당나귀216입니다

    매장이 하루쉰다면 알바생에게 그 하루치 금액을 줘야하는지 궁금하시군요

    알바생은 정직원 급여제가 아니라서 일한날짜를   계산해서 금액이 나가므로 주지 않습니다

  • 노동에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인데 매장에서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대가를 왜 줄까요? 이런 법은 못 찾아 봤네요. 기본적으로, 알바생은 시급제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장이 하루 문을 닫아야 할 경우 알바생이 그 날 근무를 하지 않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날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근무하지 않은 날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노무사와 상담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노동법을 알 수 있습니다.

  • 매장사정으로 쉬게 되면 그날치 임금은

    지급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알바생의 의지가

    아니기때문에 지급하는게 맞을거 같아요

    자세한건 노무부분에 질문을 다시한번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매장이 하루 쉰다면 알바생에게 그 하루치 금액을 줘야하는걸지 문의주셨는데요.

    우선 조용한문어80님 반갑습니다.

    매장ㅇ ㅣ하루 쉰다면 알바생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매장이 공식적으로 쉰거니, 지급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