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발머리의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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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정직원인데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오프라인 매장의 정직원입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고, 3.3%떼고 지급받습니다.
질문1. 3.3%떼는 정직원도 4대보험 직원과 마찬가지로 월차 및 연차가 생성이 되나요? 또 휴일에 일했을 경우에는 1.5배 지급받는게 맞나요?
또 제가 챙겨야 할 권리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2.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 30분인데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밥도 매장에서 서서 대충먹고 먹자마자 바로 일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노동부나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3. 근무시간은 오후 7시까지인데 7시에 정시퇴근하려고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기본30분씩 더 근무하고 가야하며, 기존 직원들도 다 그러고 있다면서 너무 당연하듯이 초과근무를 하고가라는 사장님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본 30~40분은 더 일하고 퇴근을 합니다. 여기에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면 사장님은 저를 자르거나 관계가 악화되어 일하는 내내 눈치 및 스트레스를 받을것 같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던지, 정시에 퇴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이나 노동부 차원에서 업체에 경고나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제가 피해보지 않도록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시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