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단발머리의두루미
단발머리의두루미

매장 정직원인데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오프라인 매장의 정직원입니다.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있고, 3.3%떼고 지급받습니다.

질문1. 3.3%떼는 정직원도 4대보험 직원과 마찬가지로 월차 및 연차가 생성이 되나요? 또 휴일에 일했을 경우에는 1.5배 지급받는게 맞나요?

또 제가 챙겨야 할 권리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2. 하루 근무시간은 6시간 30분인데 휴식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밥도 매장에서 서서 대충먹고 먹자마자 바로 일합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노동부나 국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3. 근무시간은 오후 7시까지인데 7시에 정시퇴근하려고하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기본30분씩 더 근무하고 가야하며, 기존 직원들도 다 그러고 있다면서 너무 당연하듯이 초과근무를 하고가라는 사장님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본 30~40분은 더 일하고 퇴근을 합니다. 여기에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고 요청하면 사장님은 저를 자르거나 관계가 악화되어 일하는 내내 눈치 및 스트레스를 받을것 같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초과근무 수당을 받던지, 정시에 퇴근을 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이나 노동부 차원에서 업체에 경고나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제가 피해보지 않도록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시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연차휴가나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적용됩니다. 그 밖의 근로기준법 상 근로조건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2.1일 근무시간이 6시간 30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3.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초과근로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3.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만 지므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