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상용직 등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다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근로자는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시급제, 일급제 등 근로자 전부가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므로 근로자수가 아닌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며, 그 외 휴일근로수당 등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