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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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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퇴사자 급여 계산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2021년 12월 29일 입사 ~ 2022년 1월 14일 퇴사

급여계산법: 2000000(기본급) / 31 *17(근무일수) = 약 1,096,774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근무일수는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 다 포함해서 17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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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29일 입사 ~ 2022년 1월 14일 퇴사

    급여계산법: 2000000(기본급) / 31 *17(근무일수) = 약 1,096,774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근무일수는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 다 포함해서 17일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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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일수가 아니라, 재직일수입니다. 1.1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 재직일수 17일 맞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중간의 무급휴무일, 주휴일이 비율에 맞게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대로

    월급여 x 17 / 31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분모에 주말이 모두 포함되므로 분자에도 주말이 포함되어 17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 일할계산에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었다면 산출된 금액에 재직일수(유/무급 모두 포함)를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산방식은 일할계산 방식 중 하나로, 그대로 계산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표시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2월 : 2000000 X 3일 / 31일

    1월 : 2000000 X 14일 / 31일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기본급 나누기 소정근무시간을 하셔서 해당 근로자의 시급을 구하시고

    2021.12.29. -22.1.14. 기간동안 총 근무시간 x시급 +주휴수당을 해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29일 입사 ~ 2022년 1월 14일 퇴사

    급여계산법: 2000000(기본급) / 31 *17(근무일수) = 약 1,096,774원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근무일수는 무급 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 다 포함해서 17일이 맞나요.

    고용보험 상 일할계산방식을 사용한다면 위 방법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간=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재직일수는 토요일이나 주휴일 포함해서 17일이 맞습니다.

    2,000,000원(기본급) / 31일 *17일(근무일수) = 약 1,096,774원 계산 맞습니다.

  •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